10월 혁명은 여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 내 동성애자들의 상황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1922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최초의 형법을 통과시켰다. 1918년에는 옛 차르 체제의 법률의 집행이 중단되었고 마침내 수년 간의 논쟁 이후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자 동성애 혹은 “남색”이라고 불리던 것이 비범죄화 되었다. 이것은 차르 체제 하에서 체포당하고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수용소로 이송될 수 있었던 동성애자들에게는 엄청난 진보였다.
몇몇 반동적인 역사학자들은 볼셰비키의 그러한 선진적인 법률 제정에 대한 볼셰비키의 인식을 부정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실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려는 의식적인 결정과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1922년 형법 초안 제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스탈린 체제가 다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중형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1933~34년 이전까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혁명 이후 러시아를 게이들의 천국처럼 묘사한 좌파 계정들에 의해서 신비화와 근거 없는 믿음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현대적 태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그 사안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볼셰비키가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실제적 맥락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이 글에서는 LGBT라는 용어보다는 ‘게이’나 ‘동성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LGBT라는 용어가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남성 동성애자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비범죄화에 대해 주로 다룬다. 여성간의 동성 관계는 결코 범죄화된 적이 없었고 그에 따라 비범죄화된 적도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차르 체제 하의 동성애
차르 체제 하에서 거의 한 세기동안 동성애는 범죄로 간주되었다. 군대 내에의 동성애 금지는 1716년에 표트르 대제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다. 1835년 니콜라스 1세에 의해서 민간에까지 확대되었다. 당사자들의 합의된 동성 관계는 시베리아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이 법안은 1917년 10월 혁명때까지 고스란히 유지되었다.
니콜라스 1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존재의 소멸까지 법제화할 수는 없었다. 동성애는 개인간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형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억압할 수는 있었지만 사회에서 제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동성애는 관련한 표현을 찾을 수 있는 몇몇 장소들과 함께 반쯤 숨겨져 있는 사회 현상으로 남아 있었다. 이 가운데는 남성의 성매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공중목욕탕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점은 상류층 혹은 중산층에 속하는 많은 남성들이 동성애자거나 양성애자라는 점이었다. 이들 중 몇몇 이들은 결혼을 해서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한편 공중목욕탕 같은 장소에서 동성애를 추구하기도 했다.
19세기 말경부터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주요 도시들이 확장되기 시작됐고, 이와 함께 도시 내 동성애 하위 문화도 생겨났다. 동성애가 계속해서 범죄화 되어가는 동안 정신과 의사들은, 해당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도덕적 관점보다는 의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학계의 일부 집단은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하기보다는 정신병리학적 혹은 생물학적인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믿었다. 당시 동성애는 인간의 성적 행동의 자연스러운 범주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범죄화에서는 벗어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정신과 의사들은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기형적인 성적 발달로 생긴 ‘성적 도착’ 으로 동성애를 설명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 시작으로 동성애가 심리치료, 심지어는 최면술로도 치료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이들은 동성애로 인한 ‘탈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더욱 나아가서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샤코브스키 (필명으로 예상)은 1908년에 출간한 저서 People of the Intermediate Sex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은 마땅히 어린이들과 정신이상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종류의 폭행을 금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성인 두 명이 그들의 방에서 서로의 동의 하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몸을 뒤섞는 행위는 국가와는 무관한 일이다.”
당시에 극소수의 사람들 만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위 익명의 작가가 말했듯 동성애에 대한 범죄적 지위)은 10월 혁명 볼셰비키가 동성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뒤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차르 체제 말기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동성애자의 수가 상당하게 증가했다. 법의 적용에도 위선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상류층 사람들은 훨씬 관대한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고위직에 있고 적당한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사건을 무마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왕족 중 몇몇 동성애자들은 그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중단시켰다.
혁명의 효과
1905년의 혁명은 동성애를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동성애에 대한 유죄 판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한 약간의 누그러움이 생겨났다. 1905년에는 검열이 약화되어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하일 쿠즈민 (오픈리 게이 작가이자 시인)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쿠즈민은 1906년에 발간한 그의 소설 ‘날개’에서 게이가 나오는 것을 최초로 묘사한 소설가다. 또한 무엇보다도 차르 체제 그리고 이후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게이 가정의 일상 생활 매일매일을 묘사한 쿠즈민의 일기도 존재한다. 1905년 혁명 이후 성을 주제로 한 문학이 번성한 것이 사실이다. 같은 시대에 리디야 지노베바 에니발은 레즈비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33명의 괴물들’ 이라는 소설을 출간했다.
쿠즈민은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그러했듯, 10월 혁명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그는 알렉산드로 블록, 블라디미르 마야코브스키와 같은 작가들과 함께 페트로그라드 예술가협회의 상임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또한 막심 고리키 밑에서 번역가로 일했고 1918년 ‘예술의 삶’이라는 새로운 출판물의 창립자 가운데 한명이었으며 편집자 중 한 사람으로도 일했다. 소비에트 연방 초창기에는 대단히 존경받는 오픈리 게이 남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스탈린주의 반혁명이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공공히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브루주아 역사학자들 – 거짓과 왜곡
많은 역사학자들은 동성애와 페미니즘에 대해 서술한 1920년대의 소비에트 법률이 여성과 동성애자들에게 부여된 자유를 축소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서술한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 그들에게는 1917년의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여성과 게이 문제에 있어 진보적이었다는 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혁명을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탈로 묘사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돈을 대주는 이들, 즉 혁명에 대한 진실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려는 자본가 계급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다.
우리는 로살린드 마쉬가 편집한 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성” (캠브릿지 대학 출판사, 1996) 내 제임스 리오단이 쓴 “성소수자들: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게이와 레즈비언의 사회적 지위”에서 그러한 왜곡을 발견했다. 리오단은 17 페이지를 이 문제에 할당하였으며 단 두개의 짧은 단락에서 거의 20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혁명, 그 이후의 내전, 1922년과 1926년의 헌법 초안 작성, 타락한 관료주의의 과정, 부상하는 스탈린주의 관료들과 좌파 반대파들의 격돌, 혁명이 가져온 진정한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파괴와 함께 일어나는 관료주의 권력 통제의 점진적인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0년대에 통과된 반동적인 법안들이 담고 있는, 혁명이 불러온 이점들에 대한 말살을 포함된다.
이것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때 편리한 방법인데 글쓴이로 하여금 1930년대에 시작된 억압적인 스탈린 체제를 초창기 노동자 민주주의가 번성했던 1917년 이후와 1920년대 초를 봉합 시키기 때문이다. 리오단은 1917년 이전의 상황을 파시스트 성향의 우익 집단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좌파와 우파의 논리는 동일했는데 성과 동성애는 계급/국가적 적의 “우리 편”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도구였다. 1917년 이후 새로운 지배세력은 이러한 두가지 심오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 당시 일부 좌파들이 동성애를 “성적 도착” 혹은 “타락”으로 여겼던 것은 사실이다. 그 시대를 고려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자 개개인의 동성애를 향한 관점이 무엇이었든 간에 소비에트 정권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했고 아무리 역사를 재해석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17년 이후의 성소수자”라는 부제 이후에 리오단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려는 볼셰비키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반동성애적인 차르 체제의 법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계획은 1917년 혁명 이후 볼셰비키가 한 것이 아니라 입헌민주당과 – 우리는 이미 입헌민주당(카데트)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나보코브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제안한 것을 이미 목도했다 – 아나키스트들이 했던 것이다.”
따라서 리오단에 따르면 혁명 이후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공로는 망명길에 올랐던 카데트들과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아나키스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보코브는 카데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입헌민주당의 주요 당원 중 한 사람으로 이 정당은 1917년에 공공연하게 반혁명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또한 독일의 보호 아래 1918년 6월에 설립된 제1기 크림 지방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반동적인 백군과 분명하게 협력했다.
이러한 반동적인 인물이 러시아내 동성애 비범죄화를 진정하게 주창했다고 제시하는 것은 결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리오단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없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월 혁명 이후에 구 형법이 폐지되자 516조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
여기서 그가 암시하는 것은 볼셰비키 집권할 당시 구 차르 체제의 형법을 폐지할 때에 이들이 동성애 행위를 금지했던 조항도 무심코 폐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권력이 확립된 이후에 어떻게 입헌민주당원들이 볼셰비키의 법률 제정 과정에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볼셰비키가 실제적 행동을 통해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성애를 불기소 하려고 했다는 정도로 묘사하려는 매우 조잡한 시도다.
나보코브가 동성애 문제에 있어 자유주의적 시각을 견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브루주아적 자유주의자였다. 이것은 그가 여성과 동성애자 억압의 바탕이 된 재산 관계를 옹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18년 크림 지역에서의 그의 지위가 충분히 보여주듯이 그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항하여 맞서 싸웠다. 그는 또한 1903년의 차르 체제 형법을 검토하기 위해 1917년 2월 이후 임시정부에 의해 세워진 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해당 위원회는 그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반동적인 역사학자들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려는 (정확히는 1922년에 이루어졌음) 볼셰비키의 의도를 폄하하는 반면에 그저 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 러시아의 게이들을 해방시켰다고 믿고 있다.
실제를 왜곡하려는 리오단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1920년대에 소비에트에서 동성애자들의 상황은 비교적 견딜만 했고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쿠즈민, 클리우에브, 파목 등)이 소비에트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에 잠시 양보를 한 뒤, 그는 1934년으로 빠르게 나아갔다.
“스탈린 정부는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은 1934년 3월 7일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항문성교’는 다시 한번 형사상 범죄가 되었고 이러한 조항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형법에 삽입되었다.”
이러한 수법은 매우 명확하다. 볼셰비키 집권기에 한번 이루어진 것을 매우 짧게 언급하고 동시에 억압적인 스탈린 정권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이것이 진정한 볼셰비키의 정책이라는 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웨인. R과 스티븐 도날드손이 편집한 ‘유럽과 아메리카의 성소수자 역사’ (Garland 출판사, 1992) 에서도 역사를 왜곡하려는 또 다른 노골적인 시도가 존재한다. 이미 앞서 이야기했지만 볼셰비키는 1917년에 권력을 잡은 이후 구 차르 체제의 형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모든 구 체제의 법들을 폐지했을 뿐 동성애 불법화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볼셰비키가 잠시 잊고 있었다고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사소한 속임수로 볼셰비키는 동성애 비범죄화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리오단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경을 표해야만 한다.
“내전이 끝나자 1922년에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고 이 헌법은 1926년에 개정되었다. 성적 영역에서 이 법률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남녀의 성매매, 포주 영업을 금지했다. 이 법률인 성인간의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곧 성인 남성의 동성애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볼셰비키를 모욕한 이후에도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UC 버클리의 대학 교수로 2009년에 사망한 사이먼 칼린스키는 1976년에 저술한 ‘러시아의 게이 문학과 문화: 10월 혁명의 효과’에서 볼셰비키가 1922년 헌법에 동성애를 범죄로 포함시키는 것을 단순히 잊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칼린스키는 공공연한 반공주의자였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음을 반증한다. 그는 차르 체제 하에서의 게이 억압을 경시하는데 이는 볼셰비키 집권기에 예술 활동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주장들은 동성 관계에 대한 후기 스탈린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혁명 초기에 몇 년간 달성된 과업들을 건너 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비범죄화 – 의식적 행동
댄 헤일리의 최근 연구 ‘혁명적 러시아의 동성애 욕망 (2001)’은 이미 서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과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접근 가능한 기록 보관소 자료들을 바탕에 두고 있다. 1922년의 동성애 비범죄화가 의식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헤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법안들은 소도미(남색) 법에 대해 상세하게 논하지는 않지만 1918년의 사회주의 형법 을 작성하려는 초창기의 노력에서부터 1922년 궁극적인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상호간의 동의를 얻은 성인들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의도를 보여준다. 1918년 초기 형법의 상세한 서술들은 1903년 형법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초안에서는 미성년자와의 동성 성관계, 폭력이 수반되거나 강제성을 띄는 경우와 함께 상호간에 합의된 동성 성관계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한 의식적인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1922년 형법의 상세한 서술에 있어 기초를 제공하였다. 1920년에 법무장관은 초안 내용에 대해 일련의 언급을 했는데 그의 정책이 서로 합의된 동성간의 동성애 행위는 법령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침내, 새로운 형법은 1922년 6월 1일에 제정되었다. 1926년에 이 법이 개정되었을 때, 동성애는 여전히 합법적이었으며 이것은 어떠한 실수나 소홀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러시아가 세계 주요 국가중에서는 1789년 혁명 이후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로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1920년대 러시아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